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남부컨트리클럽 부당 연회비에 과징금 2억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남부컨트리클럽이 평일회원을 상대로 부당한 연회비를 걷은 일을 적발하고 운영사인 금보개발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보개발이 예탁금 7500만원인 평일회원들에게서 내지 않아도 되는 연회비 300만원을 받아챙겨 2008~2010년 사이 51억3000만원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금보개발은 평일회원들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동의서를 요청하면서 연회비를 내지 않으면 자격제한이나 제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평일회원의 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골프장사업자와 회원 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