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 램버스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올해 회계상 4억달러를 고스란히 순이익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 외 그동안 지급해왔던 1000억원 수준의 경상로열티도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받은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 그리고 2009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지급했던 경상로열티를 하이닉스가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은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의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동일한 램버스 특허를 두고 마이크론의 침해 여부를 다뤘던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2009년 2월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 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램버스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램버스는 이에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방고등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는데, 이번에 램버스의 소송 증거 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하이닉스에 현금 4억 달러가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하이닉스는 2009년 특허소송 1심 패소 당시 2억5000만 달러의 지급보증을 섰고 청주공장 저당권을 램버스에 제공했다. 회계상 4억 달러의 영업외 손실을 반영했지만 현금이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하이닉스의 경영상황이 호전되며 저당권을 해지하고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사가 지급보증을 서는 형태로 전환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당시 회계상 4억 달러 손실을 기록한 만큼 올해 현금유입이 없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의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 회계상 4억 달러 이익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램버스가 연방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미 사법제도 관례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하이닉스는 배상금 외에도 지난 2009년 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지급해 왔던 SDR D램 가격의 1%,, DDR D램 가격의 4.25%의 경상로열티도 돌려받게 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금액을 약 10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손해배상금액 4억 달러 지급의무가 소멸되고 경상로열티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발생한 소송비용을 램버스에 물리는 것은 아직 논의하기 이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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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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