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진흥기업에 대해 1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조사 결과 검찰고발 조치사항은 허위자료 제출 사유로 인한 것이며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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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훈기자
입력2011.05.12 07:51
수정2011.05.12 08:46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진흥기업에 대해 1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조사 결과 검찰고발 조치사항은 허위자료 제출 사유로 인한 것이며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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