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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 퇴직 시 1년간 근무지 사건 수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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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앞으로 판사, 검사 등은 퇴직할 때 근무했던 지역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관예우금지법으로도 불려왔다.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했던 변호사는 앞으로 퇴직 후 1년간 퇴직 당시 근무지역 사건 수임이 불가능해져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등은 변호사가 아닌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현황 및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관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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