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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리츠 '퇴출'..리츠 상장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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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다산리츠가 퇴출될 처지에 놓였다. 리츠의 설립 배경상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상장과정에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는 기업과 달리 손쉽게 상장한 리츠가 상장 1년도 안돼 퇴출되며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다산리츠는 6일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변경 제출했다. 의견거절은 즉시 퇴출 사안이다. 거래소도 퇴출 사안이며 오는 18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퇴출이라고 밝혔다. 다산리츠는 상장폐지와 함께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오전 거래소는 다산리츠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거래를 정지시켰다.

다산리츠는 지난 3월 의견거절을 받아 퇴출 위기에 놓였다. 회계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4월말까지 관련 자료 보충을 조건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한 달여 만에 퇴출이 확정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주가는 이미 급락한 상태다. 거래정지 전인 지난 4일 주가는 476원. 지난 3월 의견거절을 받았을 당시 보다도 주가가 더 낮은 상태다.


한달여 동안 주식거래가 이어지며 주주들의 피해만 더 커진 셈이 됐다. 특히 감사의견 거절 직전인 최근 몇일간 대량 거래가 이어지며 하한가 까지 추락해 감사의견이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주 감자설 부인, 유상증자 추진 등을 발표했지만 주가하락과 퇴출을 막을 수 없었다.


다산리츠의 퇴출이 최종 확정될 경우 리츠의 상장심사과정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고 자본금요건, 주식분산요건, 총자산중 부동산 비중요건 등을 충족시키면 상장이 가능하다. 일반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사실상의 시행사 역할을 하는 자기관리형리츠의 상장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것이 이번 다산리츠 사태로 확인된 만큼 향후 리츠 투자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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