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 확대, 광각 실외후사경 부착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강화 조치에 이은 것으로 승강구 문에 옷 끼임 사고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어린이들이 승하차 시 낙상사고 등을 당하지 않게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40cm 이상)는 승강구 유효너비의 80% 이상으로 넓힌다.
또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광각실외후사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