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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앱 개발하면 방통위에 신고해야…안하면 형사처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7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가능성 있는 앱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위치정보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8일 위치정보 기반 앱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모든 위치정보 기반 앱 개발사는 방통위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최근 3개 모바일 광고업체가 앱을 통해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를 마케팅에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자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내 놓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관련 개발자들이 위치정보 보호 및 관련 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바일 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앱 개발자 등에 대해 일정 계도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 조사 및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10월에는 앱 개발자 등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위치정보보호수칙을 배포하고 모바일 앱에 대한 프라이버시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방통위는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등에 앱을 등록하기 전 동의받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 이용 등의 여부를 확인한 뒤 이런 우려가 없는 앱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앱 사업자는 스마트폰에서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때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진규 기자 aeo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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