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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변호사 '먹이' 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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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유출, 농협 전산장애 사태에 따른 피해사례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ㆍ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에는 지난 주까지 200여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농협의 경우 30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고객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 현대캐피탈ㆍ농협 사태 소송戰 조짐

'먹튀' 변호사 '먹이' 된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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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법원가에서는 피해고객들을 부추겨 돈벌이에 나서고자 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무책임한 소송대리 행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해 소송인단을 수천~수만명씩 모아놓고선 1심이 끝난 뒤 소리 소문없이 항소를 포기해버리고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 고객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간편하게 소송에 참여하기를 권고하는 꾐에 빠지기보다는 변호사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소송에 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변호사들도 소송의 최종 결과와 관계 없이 의뢰인의 요구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는 책임있는 태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지난 2008년 발생한 이베이옥션(이하 옥션) 1080만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사태의 경우 변호사들이 개설한 인터넷 집단소송인단 모집 카페를 통해 12만여명(소송 수 13건)이 수임료 2~3만원씩을 내고 옥션을 상대로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당시 1심을 맡은 법원은 옥션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금도 모두 6건(약 1만3000명)의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항소를 포기한 변호사 6명(소송인단 10만여명)이다. 수임료를 많게는 약 18억원이나 걷은 6명의 변호사가 1심에서 패한 뒤 아무런 해명이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슬그머니 항소를 포기해버리는가 하면, 이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질문에도 일체 답하지 않았다는 원성이 이들 변호사의 소송인단 모집 카페 곳곳에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박모 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나섰던 참가자 유모(36ㆍ회사원)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인이 독단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고 말 그대로 '잠수'를 탄 게 아니겠느냐"면서 "우리나라 최상위 계층이라는 변호사들의 꼼수가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옥션소송' 가운데 한 건을 맡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인 또다른 박모 변호사는 "옥션 측이 약 한 달 동안 해킹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 등 정보유출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증거들이 1심 이후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항소심에서 이런 자료를 통해 맞서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만약 항소심에서 일부라도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항소를 못 해본 10만 소송인단만 억울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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