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4부가 21일 의류판매업체 톰보이의 관리인이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본계약 체결과 회생계획안 마련, 제출,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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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기자
입력2011.04.21 18:21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4부가 21일 의류판매업체 톰보이의 관리인이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본계약 체결과 회생계획안 마련, 제출,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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