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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주, 셧다운제 부담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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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정재우 기자]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법안 통과가 임박하며 게임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흔들리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게임업계는 물론 증권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던 사안이다. '셧다운제'로 불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이 차단된다. 다만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2년 유예를 약속받아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이날 증시가 사상최고치를 새로 쓰는 가운데 게임 대장주인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2.96% 하락한 27만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사상최고가를 경신하던 기세가 꺾인 것이다. 게임하이와 위메이드도 각각 2.22%, 2.05%씩 하락했다.


법 적용 2년 유예 소식으로 모바일 게임업체 게임빌컴투스는 각각 0.33%, 0.87% 하락하는데 그쳤지만 매도세를 피하지 못했다.

게임업체들의 우려는 크지만 전문가들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재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16세 미만 유저의 이용시간 비중이 19.5%, 00시~06시 사이의 이용비중은 9.8%로, 게임사이트의 총 이용시간 대비 약 1.9%만이 셧다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온라인 게임업체들의 매출 훼손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응 동부증권 연구원은 "외국사들이 제공하는 게임은 금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들이 대부분 성인 및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액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셧다운제 통과가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데다 또 다른 규제가 등장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남아있다.


최훈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 개발사 대비 퍼블리셔 입지 확대, 국가간 불공정거래 제소 가능성 등 후속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이후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접속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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