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cm의 첫 번째 정규앨범 <1.0> 수록곡 중 4곡이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 지정 이유는 이들 노래 가사에 술과 담배 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치마를 추스르고 옷깃을 여미어 봐도 당최 가라앉지 않는 농밀한 오르가즘’(Kingstar), ‘담배는 젖어가는데’(Kingstar), ‘술이나 마시며’(그게 아니고), ‘두 갑 담배 태우고도’(Talk), ‘옷가지 하나 걸친 것 없이 요상한 아픈 소리 내며 조금은 진지하게’(Hey Billy)등의 가사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처분은 청소년보호법 제8조와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 결정됐다. 미러볼뮤직에 따르면 10cm는 이 4곡을 제외한 나머지 수록곡들을 바탕으로 정해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 소식은 ‘감기약’이라는 가사 때문에 유해물로 지정된 것으로 네티즌들 사이에 퍼지면서 트위터를 통해 이에 대한 당위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10 아시아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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