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노무현재단은 오는 18일 조현오 경찰청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박모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청장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 검사가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고소 직후에 했지만, 피고소인인 조 청장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에서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소 후 6개월 동안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검찰 인사로 부서를 옮긴 박 검사를 형법에 따라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접수와 함께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청 앞에서 조 청장 소환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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