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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헤지펀드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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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제한된 숫자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해주는 사모펀드의 일종인 헤지펀드는 자산을 굴리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는 환투기와 주식 대량매도 등으로 시장을 교란해 국제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역의 하나로 비난받아 왔다.


최근 시장이 안정되면서 국내 금융사에도 헤지펀드 취급을 허용해 활성화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격세지감이 있지만 타당성이 있다. 연ㆍ기금뿐 아니라 고액 자산가 등 높은 투자이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사에서 상품을 찾지 못해 계속 외국 헤지펀드를 찾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다.

어제 아시아경제신문과 국회현장경제연구회(대표 고승덕 의원)가 공동 주최한 '헤지펀드의 경제적 이익 및 제도 개선 방향' 주제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헤지펀드가 국내에서 제대로 정착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허용된 사모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자산의 절반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지펀드에서는 규제를 대폭 줄여주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외국 헤지펀드의 투기적 양태가 빚은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당국자가 "차입공매도는 용인할 예정이지만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은 타당하다. 자칫 헤지펀드가 보유자산 이상의 지나친 힘을 행사해 시장을 쥐고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당국은 헤지펀드 고객 보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다 자산을 까먹을 위험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막으려면 운용사들이 자산 운용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투자자들이 늘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헤지펀드가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차근차근 강구해야 한다.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에서 헤지펀드의 리스크를 규제하는 시스템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실수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를 철저하게 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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