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위성 방송 상품 판매는 방송법 위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IPTV와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KT스카이라이프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이 법정에 선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12일 :위성방송 사업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KT가 위성방송 상품인 OTS를 판매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며 "다음 주 초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TS는 KT의 IPTV 서비스인 올레TV의 주문형 비디오(VOD)와 초고속 인터넷에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다. 즉, 실시간 방송은 위성방송으로 보고 주문형 비디오만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한 IPTV로 보는 것이다.
케이블TV와 달리 채널수가 크게 부족한 IPTV는 실시간 방송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OTS는 이런 약점을 위성방송을 더해 해결한 것이다. 현재 OTS는 일 평균 3500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누적 가입자는 84만700명에 달한다.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수도 180만명까지 늘어나며 케이블TV 업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TV 협회는 KT가 OTS를 판매하면서 케이블TV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 역시 케이블TV 업계가 오히려 불공정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유료 방송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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