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인가 요건이 강화된다. 또한 외부 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설립인가 요건을 명시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이르면 상반기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설립을 위해 일정 규모의 출자금과 전문 인력 외에 물적 시설과 지역사회 공헌사업 계획까지 마련해야한다. 또한 행안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출자금 기준액을 읍·면·동은 1억원, 시·군·구는 3억원, 특별·광역시는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다른 기관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는 안도 추진된다.
특히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새마을금고의 외부감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개별 새마을금고 중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곳과 연합회와 정부합동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법 개정으로 이사장 연임 제한이 완화돼 임기가 8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차단코자 세 번째 임기부터는 매년 외부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보고형식을 개선하고 윤리헌장을 제정하거나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확립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한편 행안부는 평균 자산규모 600여억원에 불과한 영세한 금고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적인 자율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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