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로또 아파트'로 불리웠던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입법으로 추진된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주변시세 보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게 측정된 보금자리주택 용지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로 조정해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시행자를 공공이 출자한 법인과 주택건설업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간주택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공공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가격을 검증하기 위해 분양가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