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3월15일 개정·공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85㎡ 이하 민영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올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배제는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개정·공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100% 적용한다.
현재 가점제(75%)와 추첨제(25%)를 병행한 청약 방법은 유주택자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다. 그러나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은 무주택 요건을 갖추기 어렵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현행대로 분양물량의 절반씩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된다.
또 최근 민간주택 시장 침체를 고려해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배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내년 3월31일까지 적용한다. 현재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기간은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은 3~5년, 그외 지역은 1~3년으로 설정돼 있다.
'재당첨 제한' 조항은 이 기간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되면 당첨된 날부터 이 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중증장애인과 40㎡ 이하의 주택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에게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을 50㎡ 이하로까지 완화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공급하고 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민간의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까지 확대해 전체 물량의 3%를 배정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노부모부양가구는 세대원수가 많아 넓은 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해로 인해 주택이 철거된 경우, 현행 3개월 이상 거주조건이 없어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70% 이하(3인 기준 280만5000원)인 소득요건도 없애고 자산요건(자동차 2467만원, 부동산 1억2600만원 이상)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가점을 적용할 때에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한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해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수도권은 전체 공급량의 15%, 그외 지역은 20% 범위 내로 초과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다문화가정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 등도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은행과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하던 입주자선정업무는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동·호수 결정도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한다.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할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할 때 적용하는 청약저축 가입기간별 가점 점수도 조정된다. 납입횟수 36회 이상 1점, 48회 이상 2점, 60회 이상이 3점 등이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게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제정권이 부여된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5일부터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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