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14회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교통권(交通權) 보장을 위한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가 추진되고 부동산 가격 및 통계 관리를 위한 한국감정평가원이 설립된다. 또 건축물 해체 시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케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4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며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교통권의 보장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교통권(交通權)의 보장 및 진흥 시책방향 등을 포함한 교통기본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같은 법상의 대중교통시책을 이 법에 흡수하면서 추가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조사 및 통계 관리 등의 업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이를 통합해 관리할 전문기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 등에 관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원하고 감정평가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위탁하거나 의뢰하는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 국가가 출자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해산하고 한국감정평가원을 설립키로 했다.
한국감정평가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운영을 지원하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실무 지침 또는 기준 등을 정립하며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거나 의뢰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정보 등의 조사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제재 정비에 따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각각 심의·의결한다.
대통령령안으로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세청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도 각각 검토할 계획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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