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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전임자 무급 휴직...3년 무쟁의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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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타임오프 특별협의 무산...노조 측 "타임오프는 노조 무력화 행위" 반발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현대차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무급휴직 발령을 낸 데 대해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차례 타임오프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사 갈등이 증폭되는 등 3년 연속 무쟁의 달성에 험로가 예상된다.


현대차는 지난 1일 타임오프 제도 시행 사업장으로 전환되면서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에 대해 무급 휴직 발령을 냈다고 3일 밝혔다. 무급휴직 발령 대상자는 기존에 노조 활동을 하면서 유급을 인정받았던 노조 전임자다.

현대차는 지난 1일자로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에 대해 이같이 인사·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무급휴직 발령 대상자는 기존에 노조활동을 하면서 유급을 인정받았던 노조 전임자다.


회사측은 이달부터 법정 노조 전임자 24명만 인정키로 하고 나머지 노조 전임자에게는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전달한 상태다. 하지만 노조는 타임오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측이 요구한 법정 전임자 24명 지정을 거부하고 있고, 사측도 이에 맞서 노조 전임자 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타임오프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에 따라 연간 4만8000시간 내에서만 사용자와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노조 유지와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기준으로 24명을 지정할 수 있고 파트타임 근로 시간면제자로는 최대 48명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 수는 233명이지만 노사가 공식 합의한 단협 상의 전임자는 9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타임오프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며 강력투쟁 의사를 전달했다. 양측은 지난 달부터 2차례 타임오프 특별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5월 본격화될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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