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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북한인권법·사학법, 4월국회서 처리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4월 국회와 관련, "이번 국회에서 특히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과 관련, "이것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이 되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통일을 향해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문제는 정부 개입보다는 민간주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보호, 증진하는 것은 모든 국가 사회의 의무이므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북한인권법이 더 이상 우리 국회에서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처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이 17대 대선과 18대 총선 공약사항이었던 사립학교법 개정도 본격적으로 4월 국회에서 시작을 해서 4월 아니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목표로 세우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방침을 둘러싼 여권내 혼선과 관련,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단결"이라며 "공인으로서 하는 일이 모두 나라를 위하는 일인데 자기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자극적인 말로 맞설 것이 아니라, 논란의 중심에서 한발 떨어져서 냉각기를 가지는 것이 조직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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