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 신고자 보상금 역대 최고액 지급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관급 공사비를 부풀린 비리 신고자가 역대 최고액인 3억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A시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발주 받은 모건설회사 관계자들이 44억7000만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억7100만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2002년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최고금액이다. 역대 최고액은 2009년 10월에 지급한 3억4500만원이 최고였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지난 2005년 10월 B건설(주)의 현장소장 등은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한 도로면 절개시 측벽 붕괴 방지용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A시로부터 공사대금 44억7000만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청 수사 결과 이 제보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B건설(주)은 부당수령한 공사대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이와 별도로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 8명은 징역 1~3년, 추징금 1억5000만원, 하도급업체 관계자등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권익위는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한 비리를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에게도 2700만여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980년 5월경 군대에서 휴가차 집에 왔다가 동네 청년들과 시비를 벌여 다친 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아들을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둔갑시켜 보상금 1억5170만원을 받은 사람을 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으로 제보자는 이 신고로 2723만여원을 받게 됐다. 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보상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로 보호전담관을 지정해 상담과 관리를 해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신고자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과 법률구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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