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은 22일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정 전문인력을 해외 주요 거점에 배치하는 등 국세청 지원을 보다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우 부회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주최 이현동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기업이 해외에서 선전을 거듭할수록 현지 과세당국의 견제도 심해지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특히 한국에 있는 모회사가 현지에 설립한 자회사와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현지 과세당국이 때때로 자의적이고 불합리하게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세청은 성실납세기업, 지방소재기업,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조사대상 선정 비율을 축소해 주는 등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면서 "올해도 탈세방지와 세원발굴의 과정에서 건전하고 성실한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 세정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이어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는 변동없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 완화와 투자·고용·기술개발에 따른 세제지원이 강화되길 많은 기업인들이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은 "현재 국세청은 수도권에서는 30년 이상,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2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중소기업들에 한해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요건이 다소 엄격한 것 같다"면서 "이들 기업은 오랜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경영노하우와 기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세정 우대가 적용되는 사업기간을 수도권은 20년 이상, 이외 지역은 10년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올해부터 폐지된 모범성실납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부활시켜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은 "종전에는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세무조사를 2~3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했다"면서 "자칫 기업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니 모범성실납세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활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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