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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도박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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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용 '바다이야기' 등장 우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사행성 게임이 게임업계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스마트폰용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은 지난해 1월 32건에 불과했으나 12월에는 562건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등급 분류된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만 69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스마트폰에서 플레이하는 고스톱, 포커 등 보드게임물이 사행성 게임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스마트폰용 게임 중 '클럽맞고'가 매월 250달러를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적발돼, 등급 분류가 취소되는 등 사행성 스마트폰 게임 문제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게임 역시 일부 온라인 보드게임의 사행화 사례처럼 탈법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마트폰용 '바다이야기'도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스마트폰용 '바다이야기'가 출시될 예정이라는 제보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는 중독성과 사행성으로 인해 지난 2006년 사회적 문제가 됐던 아케이드 게임기다. 이슈가 됐던 2006년 이후에도 단속을 피한 불법 게임장이 주택가로 숨어들고 PC 기반 온라인게임 형태로도 만들어지는 등 끊임없이 논란을 가져왔다.


문제는 스마트폰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이 등장할 경우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사행성 게임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명이다. 단속을 해도 기기와 함께 도주가 용이하며 환전을 적발하기도 힘들다. 스마트폰의 장점이 고스란히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셈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스마트폰과 온라인 보드 게임의 연동, 게임머니 충전 등 유료화 시스템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를 통해 사행성 스마트폰 게임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스마트폰 게임은 등급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배포될 수 있어 국내의 규제를 피해갈 우려도 있다. 해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애플이나 구글이 이를 제한하더라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스마트폰의 경우 '블랙마켓'을 통한 유통 가능성도 열려있다.


스마트폰 게임의 경우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후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실명제를 통해 월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 게임은 보통 이메일 계정만으로 쉽게 ID를 생성할 수 있고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사용액 파악이 힘들다는 것이다.


게임 업계에서도 급증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노린 불법 사행성 게임의 등장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사행성 게임이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 콘텐츠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최근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전 심의가 완화되는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는 등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는데, 사행성 문제는 전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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