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수비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할인제도는 비용과 현장 인력 부족 등으로 인력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연수에 참가하는 모든 소기업에 대해 연수비를 20% 할인한다. 특히 지방소재 소기업 임직원들이 연수원 집합연수에 참가하거나 기업단위 현장연수를 진행할 경우 연수비를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연수원 콜센터(031-490-1501~3)로 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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