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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스, '레스펍' 서비스표 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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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주식회사 치어스(대표 정한)는 맥주전문점 서유기를 운영하는 장인에프엔씨가 자사를 상대로 '레스펍(RESPUB)'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서비스표등록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인에프엔씨는 지난해 12월 치어스를 상대로 레스펍은 서유기라는 등록서비스표에 포함돼 있는 표장이므로 이를 사용서비스표에 포함해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치어스에 보내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 제2부(심판장 이태근)는 '레스펍'과 영문자 'RESPUB'이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의 외국어 습득수준이나 실거래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볼 때 'RES'가 식당업, 일반유흥주점업에서 사용될 경우 'RESTAURANT'의 줄임말로 인식되기에 충분하고 해석했다.


또 'PUB'은 유럽식 주점, 즉 우리나라에서는 호프집과 유사한 업종의 주점 정도로 쉽게 인식되기 때문에 식별표지로서 식별력이 없고, 장인에프앤씨가 주장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치어스의 대리인 김민철 변리사는 "등록상표나 등록서비스표에 식별력이 없는 문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 이는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등록상표나 등록서비스표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권리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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