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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수은행장 "자본확충·수은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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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KoFC와 기능중복 적다…무역보험 중복 많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용환 수은행장 "자본확충·수은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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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효율적인 해외 프로젝트 지원 및 수출금융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법의 개정과 자본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책금융 기능 재편 이슈와 관련해서는 무역보험공사와 기능 중복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행장은 14일 취임 1개월을 맞아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행 수은법 하에서는 급변하는 국제거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며 "수은법 업무조항을 포괄·단순화해 변화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수은법 업무조항은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수은은 이 조항에 열거된 지원대상 및 수단으로만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반면 정책금융공사나 무역보험공사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은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방식이나 상품 등은 업무방법서에만 표기하고 있다.


김 행장은 "수은법이 개정되면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인수)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수은은 자문·주선 등 IB 관련 업무를 진행해왔으며, 개정 후 전문가들을 영입해 IB부문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은법으로 인한 업무제한이 최근 국제금융의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행장은 "최근 펀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데 (수은법 제한 때문에) 자원개발이나 해외투자 외에는 펀드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며 "대출 없이 지급보증만 해 달라는 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하에서는 일정 금액의 대출이 있는 경우만 지급보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증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행장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비롯, 대형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은은 1조원 가량의 현물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본확충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며, 올해 100억달러 규모의 채권발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증자가 UAE 원전 유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UAE 원전 때문에 증자를 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수준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동일차주에 대해 수은 자기자본(6조5000억원) 기준 50% 이상 대출을 해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므로, 동일 차주에 대해 3조2500억원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다.


김 행장은 "최근 프로젝트 대형화로 주요 기업에 대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타국의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규제가 없어 적극적 지원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추가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의 중복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관간의 기능 중복은 재편되어야 하겠지만, 무역보험공사와의 기능 중복은 많은 반면 산은이나 정책금융공사와의 중복은 적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지진과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고·지원센터를 개설해 돕기로 했다.


그는 "지난 14일부터 신고·지원센터를 개설해 일본 관련 기업 및 일본 기업의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고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며 "현재 일본 직접대출 규모는 22억달러, 일본 관련 우리기업들에 대한 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1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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