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은 253명의 국회의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0명, 기권 3명 등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2년간 제도를 운영해본 뒤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여부를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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