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30만원, 95세 50만원, 100세이상 100만원…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주민센터에 신청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장수축하금제도가 대전시에서도 시작된다.
대전시는 90세와 95세, 100세 되는 어르신들에게 ‘장수축하금’을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대전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살고 있는 만 90세, 95세, 100세 되는 어르신들이다. 다만 지급 첫해인 올해는 만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이대별로 준다.
90~94세(1917~1921년생) 30만원, 95~99세(1912~1916년생) 50만원, 100세 이상(1911년생 이전) 100만원이다.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 받은 사람이 대상자의 신분증, 통장, 위임장(본인 외) 등을 갖춰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91세 이상 어르신은 5월말까지, 90세 어르신은 생일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대전시 장수축하금 대상자는 3165명(90세 769명, 91세 이상 2396명)으로 금액은 11억5000만원이다.
이영철 기자 pa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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