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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예보법 합의...저축銀 구조조정 탄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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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저축銀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 제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박민규 기자, 김은별 기자]여야는 9일 예금보험기금 안에 '구조조정특별계정'을 설치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오랜 논의 끝에 예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에 공동계정 설치 방안에 정부 출연금을 더해 구조조정특별계정을 설치하는 것이다. 정부 출연금 투입결정은 민주당의 공적자금 투입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기존의 공동계정 설치안을 철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여야에 제시한 뒤 여야 정무위원들과 막판 절충을 벌였다.


금융권역별로 특별계정에 투입하는 비율은 기존 공동계정 방안에서는 50%였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예보기금의 기존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기금의 절반 이하인 45%를 특별계정에 납부하도록 했다. 특별계정의 운영시한은 2026년 말까지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근본대책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고 부실경영자에 대해 민형사상 철저한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백서를 발간한다는 내용도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정부 출연금은 공적자금인 만큼 정기감사와 감사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 국가재정법과 공적자금특별법의 준용을 받게 된다"며 "저축은행 부실 경영자에 대한 민형사상 철저한 책임 추궁과 부실자금 회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량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100억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금융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10년째 80억원으로 묶인 동일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8·8'클럽에 해당할 경우 자기자본의 20% 범위를 지키면 동일인에게도 80억원 이상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


이에 따라 우량 저축은행에도 일반 저축은행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되, 대출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박민규 기자 yushin@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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