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활성화유도..1년간 1억1000만원 절감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4일 채권ETF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 기타유관기관 관련수수료 징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면제기간은 내달1일부터 1년간으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면제기간을 연장할수 있다고 전했다. 면제대상은 국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KRX에 상장된 모든 채권 ETF다. 시행일 이후에 상장되는 채권ETF도 포함된다. 다만 증권사 프로세스 사용수에 따라 정액제로 부과되는 프로세스이용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거래소는 1년간 1억1000만원가량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월말 현재 채권ETF 순자산 총액은 1조2467억원으로, 총 7개종목이 상장돼 있다. 부문별로는 국고채 5종목, 통안채 1종목, 단기자금 1종목 등이다. 종목별로는 KStar 국고채(KB증권), KODEX 국고채(삼성증권), KINDEX 국고채(한투증권), KOSEF 국고채(우리투자증권), TIGER 국채3(미래에셋증권), KOSEF 통안채(우리증권), KOSEF 단기자금(우리증권)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채권ETF가 주식ETF나 상품ETF 등 기타 ETF에 비해 투자자 인지도가 낮고 채권 실물거래에 비해서도 세금및 수수료 등 거래비용 측면에서 경쟁력도 부족하다”며 “수수료징수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채권ETF및 채권현물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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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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