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서울 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김모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고 2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증거 중 일부가 인정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실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2005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선고를 2주 남기고 갑자기 소를 취하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