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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세무조사대상 '봐주기' 행태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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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요세무관서 조세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강남세무서 등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세무조사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는 등 조사대상에 대한 '봐주기' 행태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탈세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부가가치세를 부족하게 징수하는 등 세금징수 업무에서도 과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주요세무관서 조세부과 및 징수실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A세무서의 세무조사보 B씨는 세금 탈루혐의가 큰 순으로 세무조사 대상 개인사업자를 선정하면서 C사 대표 D씨의 탈루혐의 금액이 13억5200만원인데도 3억5200만원으로 '조사대상자 선정부'에 기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D씨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후순위자가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무조사보 B씨는 서류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변명했지만 조사대상자 선정업무는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당초 B씨가 작성한 '조사 대상자 선정부'는 엑셀 파일 형식으로 작성돼 분류(sorting) 작업 등을 통해 탈루혐의 금액이 큰 순으로 쉽게 정리가 가능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씨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E세무서의 세무주사보 F씨는 G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나 해당 업체의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로도 쉽게 알 수 있는 탈세 여부를 누락 혐의가 없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현지확인 복명서'를 작성, 보고했다. F씨의 조치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G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617억여원 상당이 부족 징수결정됐다.


감사원은 G씨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세무서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주식 양도가액 조사 잘못으로 양도소득세 등 부족 징수(시정) ▲상속공제 한도 미적용으로 상속세 부족 징수(시정) ▲배우자공제 과다 계상으로 상속세 부족 징수(시정)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업무 부당 처리(징계)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등에 대해서도 각각 처분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감사는 강남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반포세무서, 송파세무서, 성남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수영세무서, 시흥세무서 등 8개 세무서의 조세부과 및 징수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 조세부과의 적정성과 조세채권 관리의 효율성 확보 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2010년 6월까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27일부터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6월16일부터 7월6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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