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1년 상속·증여세 변경 사항 공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올해부터 상속·증여받고 그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된다. 매매 등 가액은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세 신고일 후의 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는 평가 대상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A씨가 부모인 B씨의 사망으로 2011년 1월4일 골프회원권을 상속받아 2월7일 3억원에 양도했고 이보다 앞선 1월20일 같은 종류의 골프회원권이 3억5000만원에 거래된 경우 종전에는 상속재산가액이 평가기준일(1월4일)보다 가까운 날(1월20일)의 시가인 3억5000만원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를 우선 적용, 3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상속·증여세 변경 사항을 공지한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속세 장애인공제 계산방법을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종전에는 장애인공제를 일률적으로 75세까지 인정해 기대여명을 반영하지 못했다.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과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됐다.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한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으나 오는 2013년 말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도 일몰기한이 201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매출이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고용증대 요건(상속개시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수의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 등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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