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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천안지역 아파트 교통소음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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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린아파트 724가구 주민들 남부대로변 방음벽 설치 요구, 천안시 등 9월까지 추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우미린아파트 724가구 입주자들이 아파트 앞을 지나는 도로의 교통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에서 입주자들과 박한규 천안시 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인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세우는 중재에 성공했다.

천안 우미린아파트는 천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4년부터 공동시행한 천안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가 지난해 8월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완충녹지와 방음둑을 만들기로 한 당초계획이 LH의 자금난으로 늦어지면서 입주자들이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LH는 방음벽 설치가 원래 사업계획에 없었고 예산이 마련되면 완충녹지와 저소음포장을 할 계획이라며 방음벽을 세우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민원을 접수한 뒤 여러 번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협의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사항은 ▲천안시와 LH는 차도포장방식을 저소음포장에서 일반포장으로 바꿔 사업비를 줄이는 대신 ▲9월말까지 천안시와 LH가 아파트 부근 남부대로변에 방음벽을 만들도록 했다.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입주자, 관련기관들이 3차례의 회의와 현장조사, 4차례의 관계기관협의로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소음피해를 견뎌온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된 게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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