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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저축銀,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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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 등 4곳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 보호 여부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을 꾸리고 시장 불안 완화 등 대응에 나섰다.

아래는 저축은행 예금보호제도에 대한 일문일답.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저축은행이 불안하다고 해서 중도해지를 할 필요가 있나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 5000만원 이하까지 모두 보장되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부실 우려가 없음에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저축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불필요한 이자손실이 초래되므로 예금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실례로 최근 영업정지된 한 저축은행의 예금자 A씨는 1년 만기 정기예금 4500만원을 6개월 만에 중도해지해 이자를 4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만기 때까지 보유했다면 248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03만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만기 이자율은 5.5%였지만 중도해지 이자율은 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부산ㆍ대전ㆍ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 등 6개 저축은행은 왜 영업정지가 됐나
▲부산 등 6개 저축은행은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돼 단기간 내 예금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이들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은 지난 17일부터 6개월간, 부산2ㆍ중앙ㆍ부산ㆍ전주ㆍ보해 등 4개 저축은행은 19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면 저축은행은 업무를 보지 않는 것인가
▲예금 입·출금 업무는 정지돼 있으나 대출금 업무(상환ㆍ이자수납ㆍ만기연장 등) 등은 수행하고 있다.


-영업정지가 되면 대출은 바로 상환해야 하나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고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장이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을 방문해 평소와 같이 협의할 수 있다.


-정기적금의 월 납입금과 대출금 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 중인데 영업정지 이후에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
▲정기적금의 월 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에서 이미 일괄 중단 처리했다. 자동이체로 납부하던 대출금 이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계좌로 현행처럼 내면 된다. 해당 저축은행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자 명의의 대출을 동 명의의 예금과 상계할 수 있나
▲예금과 대출금은 상계가 가능하므로 해당 저축은행을 방문해 상계요청을 하면 된다.


이때 정기예금 해지의 경우는 대출상당액에 따른 일부 분할 해지를 원칙으로 하며 해지 시 만기도래한 예금은 만기 약정이율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 상계처리 하고 잔액이 있으면 예금자 명의의 보통예금에 입금해 준다.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도래되는 예금에 대해 이자 적용은 어떻게 되나
▲자체 정상화되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 만기까지의 기간은 약정이율로, 만기 이후의 기간은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예금이 계약 이전되지 않아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만기까지의 기간은 저축은행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만기 이후의 기간은 저축은행 수신약관에서 정한 이율(통상 보통예금 이율)과 공사의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현재 세금우대 및 비과세저축으로 가입돼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적용받기 위해 해지가 가능한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 및 비과세저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축은행에 방문해 비과세나 세금우대 배제 신청을 하면 된다.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혜택 적용은 배제 신청 접수 전일까지는 저축은행 가입분에 적용되고 해지 이후에는 새로 가입한 금융기관 가입분에 적용받게 된다.


-향후 해당 저축은행의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나-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의 확보 등 자구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이내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금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개선 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및 제36조의2 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자산부채이전(P&A) 등 다양한 정리 방안 중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는 정리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이후 진행사항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예금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은 없나
▲예금자에게 공지할 사항은 해당 상호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게재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첫 화면 맨 위쪽에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금 지급안내⇒보험사고 발생 금융기관⇒영업정지 금융기관 진행사항' 순으로 누르면 게시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지 및 지역 일간지,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의 확보 등 자구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영업이 재개되며 이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경영개선 명령 등 관계 법규에 정해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경우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 영업이 재개되면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만일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수 희망자에 대한 매각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해 최소비용 원칙에 따른 정리절차 진행을 통해 2~3개월 안에 금융거래가 재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예보는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내준다. 부산ㆍ대전저축은행은 내달 2일부터,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 등 4개 저축은행은 내달 4일부터 약 1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 지급 시기 및 금액ㆍ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부산·대전저축은행은 내달 2일부터,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 등 4개 저축은행은 내달 4일부터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금보다 예금이 많은 예금자가 지급 대상이다.


가지급금을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해당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한 당일 또는 다음날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구비서류는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받을 타 은행 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해당 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ㆍ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법인 및 미성년자 제외)에는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국민카드 제외)가 필요하며 가지급금 지급개시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가지급금신청 바로가기⇒예금보험금/가지급금 안내시스템⇒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입력⇒인증서 로그인⇒가지급금 지급신청'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예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수령할 경우 예금에 적용될 이자율이 변경되나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이자 미포함)를 인출해 지급하므로 가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예금의 당초 약정이율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다만 향후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예금에 적용될 이율이 달라지는데 이는 해당 저축은행의 정리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되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될 경우 해당 저축은행과 약정한 약정이율(만기 경과 기간에 대해서는 만기 후 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에 이전되지 않아 공사가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과의 약정이율과 공사의 소정이율(2.39%) 중 낮은 이율을 예치일로부터 적용해 이자를 지급한다.


-가지급금 지급에 관해 예금자에게 개별 통보해 주나
▲가지급금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 오는 25일경부터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지급금 지급에 대해 경제신문 및 해당 지역 일간지에 1회 공고하며 해당 저축은행 및 예보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한다.


-가지급금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
▲가지급금 신청은 지급 기간 내에 언제라도 가능하나 지급개시일 이후 약 2주간은 가지급금 지급 요청이 일시에 쇄도함에 따라 객장이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 또한 상당히 지체될 수 있다.


창구 혼잡을 덜기 위해 고객별로 지정된 일자표를 배부해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기다리는 시간 없이 처리하실 수 있다.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자체 정상화 또는 제3자에게 계약 이전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사에 상환해야 하나
▲예금자가 이미 수령한 가지급금은 예금자가 직접 공사에 상환하는 것은 아니다.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되거나 해당 예금자의 예금이 계약 이전 되는 경우 향후 해당 저축은행 또는 예금이 이전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할 때 동 금액만큼 차감해 지급한다.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예금이 계약 이전되지 않고 예보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액에서 가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예금채권자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5000만원 초과 예금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5000만원 초과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
▲예금자가 예금과 대출을 모두 보유한 경우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가 3000만원의 대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해당 예금자의 순예금은 4000만원이 된다.


-가족 명의로 나눠서 예금한 것도 보호해 주나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가족명의 예금의 경우에는 비밀번호와 인감 및 이자 수취 계좌 등이 같더라도 각 예금명의자별로 원금과 이자를 더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미성년자 예금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해 찾을 수 있다던데 부모 중 한명이 친권을 행사하면 예금을 찾을 수 있는지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후견인이 예금을 수령해야 한다. 민법상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이나 보험금 수령 시 부모 중 한명이 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한명의 친권행위를 위임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인 손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조부모 등이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성년자 예금에 대해서는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조부모처럼 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지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로부터 각각 위임을 받아 손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유학생ㆍ장기 체류자 등 외국에 거주하는 예금자가 가지급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외국거주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류국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방문해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과 타은행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다.


-외국 시민권자가 본인의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 홈페이지에 시민권자를 위한 위임장 양식이 게재돼 있으니 이를 참고해 해당 국가 관청에서 위임 사실을 확인 받거나 또는 공증사무소 등에서 공증을 받으면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을 통해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군복무 중인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군복무 중인 예금자를 대리해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예금자의 위임장과 부대장 직인이 날인돼 있는 군복무 확인서를 구비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다.


다만 위임장 하단 등에 부대장의 직인과 일자 및 군복무확인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군복무 확인서가 없어도 유효한 서류로 인정한다.


-예금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
▲예금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공동ㆍ상속)예금 등 지분신고서'와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나 상속포기서,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 저축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도 새 인감을 지참해 저축은행에 분실신고 및 제신고서 양식을 작성ㆍ제출하면 가지급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에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의 지급보류된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거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보증채무가 해소된 경우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가지급금이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시 이자계산은 어떻게 하나
▲예금의 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지급 공고일까지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2.39%)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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