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초과 예금자 1532명...315억 손실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삼화저축은행에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을 넣은 고객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18 예금보험공사는 삼화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계약 이전시킬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금융지주를 선정했다. 그러나 우리금융이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금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돈은 총 565억원이다.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532명, 예금액은 1081억원이다. 이 중 예금보장대상인 5000만원 초과분의 합은 315억원이다. 또한 예금보장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판매금액은 25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보 한 관계자는 "예보는 언제든 최소비용의 원칙을 따를 뿐, 전적으로 인수자의 의향에 달렸다"며 "이런 형식의 주관이 처음 진행돼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삼화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다. 우리금융은 1000억원 정도의 유상증자로 자금을 수혈하고 예보는 예보기금을 투입해 순자산 부족분을 메워주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영업인가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달 중순께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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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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