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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물가잡기’ 나선 조달청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객관적 가격검증 통해 조달가격 거품 없애기, 상습적인 입찰·계약질서 위반자 고소·고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조달물자 물가잡기에 나선다.


조달청은 17일 일부 기업들의 부당하거나 원가부담 요인을 웃도는 값 인상 요구를 막기 위해 조달물품가를 꼼꼼히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MAS(다수공급자계약) 실태 분석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현재의 계약가격을 공정가로 볼 수 있는 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몇몇 유형을 통해 알 수 있다.


◆시중 실거래가격이 없는 제품의 경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받아 조달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나 가격 부풀리기 등이 생겨나고 있다. 수주를 노린 부풀리기 방식의 원가계산과 업체별로 인정해주는 투입재료비 등에서 차이가 생기고 있다.

이 때 원가계산기관간의 가격산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낮은 신뢰성으로 원가계산기관의 조사가격을 크게 낮춰 MAS 협상기준가격을 작성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원가계산가격과 비교할 때 조달청 MAS협상기준가격 인정비율은 그룹별로 다르다. A그룹은 96%, B그룹은 85%, C그룹은 67~74%다.


◆2단계 경쟁 때 가격을 크게 낮추는 제안=시중에서 기업간 경쟁이 뜨거운 제품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개인용 컴퓨터, 열펌프, 냉난방기 등은 1억원(초?중학교 기자재는 2000만원) 이상의 2단계 경쟁 때 값을 크게 낮춰 제안서를 내 물품가격검증이 요구 되고 있다.


수요기관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이하의 소액구매자에겐 계약액을 다 받고 납품하는 사례가 해당된다.


◆조달가격 부풀리기=민간거래 세금계산서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내는 사례 또는 계약규격보다 낮은 불량자재를 써서 납품(시공)하는 사례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객관적인 조달가격 검증시스템을 마련,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먼저 독?과점물품, 서민생활 관련제품, 신빙성이 의심되는 원가계산물품, 규격표준화 미흡제품, 원자재가격 민감제품은 제3의 전문기관을 정해 원가계산기관의 원가내역 적정성을 한 번 더 검증한다.


MAS 2단계경쟁의 제안비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할인율이 계속 높은 물품은 전문기관을 활용한 원가분석, 시중가격조사 등을 통해 MAS 계약단가를 현실에 맞게 내린다.


2단계경쟁 참여가능업체가 모두 대기업일 땐 2단계경쟁 적용범위를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까지로 늘린다.

지금은 대기업이라도 수요기관이 판단, ‘5000만~1억원’ 납품요구 건에 대해 2단계 경쟁 없이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가격자료의 위조?변조, 허위서류 제출, 불량품 납품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는 고소?고발할 수 있는 근거(지침)도 마련한다.


조달청은 가격검증에서 문제가 있는 회사는 종합쇼핑몰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을 방침이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일부 조달가격의 거품이 상당히 없어져 공공시장의 인플레심리가 가라앉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맞는 조달정책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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