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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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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향상·中企기술개발 기틀 마련…태양광발전장치, 칠판 등 10개 물품 시범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조달물품에 대한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15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품에 적용하는 최소구매기준을 미리 알려줘 조달물품 품질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물품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한 업무처리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어떤 물품에 적용하나=적용대상은 ▲세계시장 선점이 필요한 녹색제품, IT(정보통신) 등 신성장동력 제품 ▲품질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의 안전·위생,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질서 문란 및 예산낭비 소지가 많은 제품들이다.

조달청은 우선순위가 높은 31개 녹색제품에 대해 지난해 2월 공표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에 따라 선정, 적용해오고 있다.


이어 올해는 신성장동력제품인 태양광발전장치(에너지 효율)와 낮은 품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기살균기(위생), 칠판(건강), 합성목재(환경), 낙석방지책·금속재울타리(안전 및 저가·과당경쟁) 등 10개가 시범 적용된다.


이들 시범조달물품의 수량은 161만개, 공급업체 수는 441곳, 품목수는 9120개, 공급액은 2719억400만원에 이른다.


◆최소구매기준은 어떻게 되나=최소구매기준은 대상제품에 국가표준(KS, 단체표준)이 만들어져 있을 땐 국가표준을 적용 한다.


국가표준이 만들어 있지 않을 땐 국내 기술수준, 제품개발 속도, 품질개선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정부조달표준규격을 먼저 만들어 운영한다. 조달청은 이를 기초로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국가표준 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최소구매규격 예고대상지정품은 최소구매기준의 수준, 적용시기, 시험·검사기준, 미달제품 퇴출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6개월 전에 ‘나라장터’를 통해 알린다.


조달청은 이를 기준으로 기업으로부터 적격성평가, 가격자료를 받아 일정 품질이상의 적격자에게만 MAS(다수공급자계약)등록을 허용한다.


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최소구매규격 조정은 1~2년 뒤 기동샘플링점검이나 납품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 생산업체 기술수준, 관련 산업 성숙도, 국가산업육성정책,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된다.


다만 MAS계약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MAS 등록자의 98%)으로 업체간 투입재료나 품질수준이 일정치 않고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품목별 품질기준의 상향조정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중소기업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


또 업체별 투입재료가 불명확한 제품은 기술표준원이 정한 KS기준의 종류별 기호,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에 대한 시험방법과 검사기준을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최소구매규격 사전예고제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6개월 이상)을 둬 중소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국장은 “이런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해외조달시장 진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이끌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속재울타리의 최소구매규격 예시>
* 투입재료 :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400
* 화학성분 : KS D 3503, SS400의 P 0.050% 이하, S 0.050% 이하
* 기계적 성질 : KS D 3503, SS400의 항복점(강재 두께 16mm이하) 245N/㎟ 이상, 인장강도 400~510, 연신율 17% 이상
* 시험방법 : KS D 0001, KS B 0802 등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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