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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전용 TV홈쇼핑, 중앙회 컨소시엄 단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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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채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당초 알려진 대로 중소기업중앙회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심사위원을 꾸려 운영방안 등을 결정하고 관계기관·시청자 등과 의견을 조율한 후 심사에 착수, 이르면 다음달 초까지 최종 사업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측은 지난 16일 마감된 접수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는 쇼핑원이 단독으로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쇼핑원은 중기중앙회가 주도한 컨소시엄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주도했던 컨소시엄 양측이 다시 하나로 합친 단일 컨소시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법인의 대표이사는 농수산홈쇼핑 전 대표를 역임했던 이효림 씨가 내정됐다.

최대주주는 당초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논의를 시작한 중기중앙회가 맡기로 했다. 현재 주요 투자자 지분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중앙회가 30% 내외, 유통센터가 15%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농협, KT, 한국재향군인회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중앙회와 유통센터는 지분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터라 접수 일주일 전까지 결렬가능성이 점쳐졌지만 후발주자격인 유통센터가 당초 주장했던 '50% 지분'을 양보, 단일화 결정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중앙회 중심의 컨소시엄이 75%, 유통센터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은 25% 지분을 갖기로 최종 합의했다. 중앙회는 민간 효율성ㆍ수익성을 내세워 자신들이 적임자라고 주장했으며 유통센터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공익을 위해 공공기관인 자신들이 더 적합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한편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 후 주요 지분투자자들을 밝힐 계획이다. 대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참여를 할 경우 감점이 있는 만큼 대기업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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