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LG 등 13개 전선업체 과징금 565억 부과

시계아이콘00분 5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전선, LS, 삼성전자 등 전선업계의 담함을 적발하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7개 업체는 검찰 고발이 확정됐다.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대한전선(주),SHF코리아(주), 넥상스코리아(주), 일진홀딩스(주), 코스모링크(주), 화백전선(주), 머큐리(주) 7개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과 11일 전원회의와 소회의를 거쳐 전선가격 및 입찰담합에 가담한 13개 전선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대리점 판매 가격담합, KT의 광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부산 정관지구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선,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 코리아, 대원전선 등은 유통대리점에 전선을 공급하는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7억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시판 가격 담합에 참여한 이들 업체 5개사는 KT, 포스콘, 현대건설 등이 발주하는 입찰담합에 모두 가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KT가 발주하는 광케이블 구매에는 대한전선, 삼성전사, LS전선, 머큐리, 대원전선, 일진홀딩스 등 11개사가 입찰에 짬짜미했다. 적발된 이들 업체는 158억원 과징금이 부과되고 그중 7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2007년 현대건설이 발주하는 부산정관지구 집단 에너지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사건에는 LS(주), 가온, 일진, JS,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창원기전 등 9개 업체가 감담해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포스콘 발주의 지하철 9호선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사건에도 일진전선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력선과 각종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신선을 공급하는 전선산업계가 광범위한 담합 적발을 했다"면서 "전선을 공급받는 여타 산업에 전선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처리된 4개 담합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6개 사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한전 발주의 전력선 구매입찰 담합 사건도 3월 중에 처리할 예정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