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참고인측 대리인인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에서 강제로 끌려나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13일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조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곧 법원에 국가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우신의 오영중 변호사는 14일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우유·매일우유 등의 우유가격 담합사건을 심리하던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고인(한국낙농육우협회)측 대리인으로 들어갔지만, 공정위 심판담당관실 공무원이 '방청석 자리가 부족하고, 사전에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공정위 심판은 사법심사에 준하는 절차"라면서 "공정위의 행위는 심판공개원칙(공정거래법 제43조)에 어긋나고 변호사의 조력권 및 변론권 등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43조는 심판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사업상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게 문제"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이어 "헌법소원과 별개로 권리 침해에 따른 국가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 측은 "사업자 비밀보호 필요성과 방청석의 규모때문에 불가피하게 제3자의 방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오 변호사를 심판정에서 강제로 끌어낸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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