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불법 중개행위 근절 특별 지도 단속...재개발 사업 시기 단계적 조정 등 전세값 안정화 대책 마련에 고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동작구지회와 함께 2월 중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단속반(3명)을 편성, 부동산거래 위법 행위 개연성이 높은 뉴타운·재건축(재개발)등 개발지역과 각종 언론 보도 모니터링 등을 토대로 불법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도·단속 사항은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과 보관상태 ▲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 2중 계약서 작성 행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중개업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 이행 여부와 허위신고, 회피행위 ▲간판 설치와 각종 게시물(원본)게시 적정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전세값 상승과 함께 전세 물량이 부족한 틈을 이용해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동작구내에는 지난해 연말 기준 887개소(공인중개사 795, 중개인 91, 법인 1)의 중개업소가 있다.
또 구는 최근 전세물량부족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자 전세물량의 수급균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재개발 사업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전세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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