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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전세대책] 오는 17일부터 전세대출 금리 4% 소급 적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2월17일 이후 월납입자부터 금리 0.5%p 하향적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17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대출금리가 0.5%p하향 조정된다. 이는 신규 대출자와 함께 기존에 주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17일 이후 대출에 따른 월 이자를 납입하는 사람들은 금리는 4%로 하락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자에 한한다.


또한 지원금리도 기존 4.5%에서 4%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 혜택도 늘어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8000만원 이하의 전셋집을 구하려는 저소득층에게 지원금 5600만원(연 2.0%)이 지원됐으나 1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적용토록 완화했다.


전세대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지원액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기존 5조8000억원을 지원했으나 올해 7조원을 지원하고 필요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기금이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담보없이 일종의 신용대출의 성격을 띈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다. 국토부는 보증금액을 늘려, 이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을 넓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오는 17일부터 지원액과 함께 금리 인하조치에 들어간다"면서 "이때부터 기존 주택기금을 이용한 전세대출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11전세대책] 오는 17일부터 전세대출 금리 4%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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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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