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17%→20%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세난에 따른 서민층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의 중소형 임대주택 13만가구의 입주시기가 최대한 앞당겨진다. 보금자리주택 11만가구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 1.1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1만가구 공급으로 예정돼 있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물량은 최대한 조기에 건설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재개발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비율도 확대했다. 현행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17%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지 특성을 감안해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1.13 전세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마련했다.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중소형·임대주택 13만가구의 입주시기가 최대한 앞당겨진다.
중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이미 1월에는 9430가구(계획대비 118%)를 입주시켰다. 2~3월에도 1만79가구(계획대비113%)의 입주가 시작되며, 이달 중으로 전체지구 입주 조기화 계획도 마련된다.
1300가구의 판교 순환용주택은 11일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3월부터는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2만6000가구의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중 1만9000가구는 오는 1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해진다. 신규 매입주택 7000가구는 10일부터 매입공고를 실시한 상태다.
공공의 준공 후 미분양 2500가구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 중이다. 추가로 미분양 발생시 즉시 공급토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에서 중소형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0일부터 2%의 금리로 중소형주택 건설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하는 것도 추진된다.
또 지난 1.13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지난달 20일 폐지했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지원규모도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원으로 확대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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