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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노동당규약 바꾼 김정일위원장의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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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노동당규약 바꾼 김정일위원장의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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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3대 권력세습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30년만에 노동당규약을 개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현성일 박사는 7일 "이번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기존 규약에서 세습에 부적합한 내용을 제거함으로써 3대 세습에 당위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 박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3대 권력세습'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새 규약은 당 건설에서의 계승성 보장 원칙과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군에 대한 당의 영도와 통제 강화 등을 명시했다"면서 "이는 3대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동당의 세습도구화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습후계자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과거와 달리 3대 세습과 관련, 세습적 성격을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규약 개정을 통해 노동당을 김일성 일가의 사당으로 공식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개정된 당 규약은 이전(1980년 규약)에 비해 '김일성'의 상징성이 더욱 강화고 노동당 창건과 발전을 김일성ㆍ김정일의 업적과 동일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당 규약의 성격을 '김일성 일가 당 규약'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도 새로운 노동당 규약의 특징으로 ▲수령 유일영도체계의 사후적 제도화를 통한 '만경대가문'의 사당화 ▲후계자 유일관리제의 사전적 제도화를 통한 권력상속의 정당화 및 효율화 등 2가지를 꼽았다.


이 박사는 특히 "권력구조적 측면에서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분리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방위원회의 군정권이 중앙군사위원회와 상충되지만 여전히 당적 지도와 통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국방위원장의 직할통치기구로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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