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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어린이 1명, 학부모 2명 결핵 의심 판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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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천동 구립선봉어린이집 보육교사 결핵 확정 판결 받아...157명 보육원아 대상 검진 결과 어린이 1명과 학부모 2명 의심 판명...보라매병원과 중대병원서 정밀 검사키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 은천동에 있는 구립선봉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결핵 확정 판정을 받고 병가 중인 가운데 이 이 어린이집에 다닌 어린이 1명도 결핵 의심환자로 판정받아 주목된다.


관악구 보건소는 보육원아 157명과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x-ray 촬영 결과 39명의 어린이가 일단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2차 검진 결과 이들 중 1명의 어린이가 PPD검진(일종의 피부반응검사) 결과 10mm 이상의 결과가 나와 의심환자 판명받고 보라매병원과 중앙대 부속병원이 정밀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학부모 2명도 의심환자로 판명받았다.

윤준병 부구청장은 7일 기자와 통화에서 "어린이집 어린이 1명이 의심환자로 판명됐다"면서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경로 등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악구는 부모 2명은 전염보다는 자체 보유자가 아닌가 의심되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악구보건소는 결핵 확진으로 판명된 원아에 대해서 투약 등 치료를 본격화하고 기타의 원아와 가족에 대해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 x-ray촬영을 통한 검진을 실시한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조은희 연구관은 “활동성 결핵이라 하더라도 객담을 통해서 전염되므로 원아의 경우에는 객담이 없는 만큼 결핵확진 원아의 전염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결핵환자가 발생한 구립선봉어린이집에 대해서는 6일까지 휴원토록 조치했다.


7일부터는 결핵 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원아에 대하여 등원토록하고, 환자로 판명된 원아에 대해서는 치료 완료 후 또는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발급된 경우 등원토록해 추가 환자의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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