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자녀 학비 부담 해소를 위해 1500여명에게 51억원의 '희망드림 대학학자금'을 저리(低利)로 융자한다고 7일 밝혔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나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융자일로부터 졸업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융자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로 문의(☎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