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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문고생도 中企연수...악취배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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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4년제 이공계 대학생만 참여가 가능하던 중소기업 체험학습기회가 이달부터 전문대학생과 전문계고등학생까지 확대된다. 또 악취관련 법,제도가 강화돼 악취 민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부터 중소기업 체험학습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이공계 대학생만 대상으로 했다가 중소기업 기술.기능인력 주요 공급원인 전문대, 전문계고생의 인식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고자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따라서 올해사업부터는 전문대학생과 전문계고학생도 중소기업 체험사업에 참여해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해 악취배출원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지역여건을 이유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악취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당초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의 규제와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또한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에서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개별 사업장의 악취방지 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공환경 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하도록 했고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악취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해 사업장의 부담을 줄였다.


이달 22일부터는 기존보다 처리기준이 더욱 강화된 해양배출처리 제2기준이 적용되며,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 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생태독성시험을 거쳐서 해양배출적합여부를 판단한다. 해양환경.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감축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5일부터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에따라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를 통해 민족문화의 정수인 문화재를 멸실.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재에 접근해 문화재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현재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 및 직권에 의한 조사규정은 있으나 비지정문화재 조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개발 등으로 비지정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됐었다.


또 5일부터 일부 문화재수리업의 과도한 등록기준 (일반 종합건설업 요구)을 폐지하고, 문화재수리업 등의 독립적 등록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이 마련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독립적 등록요건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문화재수리업은 과도한 등록기준 요구(건설업자의 등록기준및 수리업자 등록기준)로 건설업자만이 시장진입이 가능해 문화재수리 시장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진입장벽 효과가 발생해 공정경쟁을 통한 수리업계 발전을 저해해왔다. 또한, 문화재수리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일반 건설업도 영위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된 조치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는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문화재 수리업자에게 취업함으로써 문화재수리 업무를 하게됐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지표조사 보고서 및 발굴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과 관할 지자체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보존대책 및 허가를 통보받을 수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보존조치 통지 및 이행보고, 발굴허가 신청서 제출 및 발굴허가 통보 시 민원인과 문화재청간에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게 돼 있어 행정처리 소요기간으로 인해 문화재조사 대기기간이 장기화돼 사업시행기간 및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외에도 5일에 시행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 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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