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은행약관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자금융서비스이용·대출거래약정서 등 은행약관들을 점검해 문제점이 파악된 경우는 바로잡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채무자에게도 미리 알려야한다. 또 고객이 만기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은행은 미리 받은 수수료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한편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은행법에 따른 것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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