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과의 스캔들까지 터지며 오갈 데 없어진 그가 또 하나의 파문에 휩싸인다. 누드사진 게재 사태다.
2007년 9월, 문화일보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지면에 신씨 알몸 사진을 실었다. '문화계 유력 인사의 집에서 누드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됐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그의 성 로비 의혹까지 제기했다.
기사에는 "몸에 내의 자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내의를 벗은 지 한참 후에 찍은 사진으로, 작품용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사이'의 징표 같은 느낌이 난다"는 사진 전문가 분석까지 나왔다.
당시 사태는 신씨 개인 문제를 벗어나 '언론의 기능과 책무'라는 화두까지 던지며 갖가지 논란을 배출했고 신씨는 문화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듬해 8월 1심에서 "문화일보가 신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지루하게 이어지던 소송이 사태가 터진 뒤 3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신씨가 낸 소송이 조정으로 끝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정 조건은 '신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률적 청구권을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조정조서에는 '양측은 사건이 조정에 이른 점을 참작해 향후 조정 결과에 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존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송사는 끝났지만 사진이 진짜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됐다. 조정의 특성 상 당사자 합의 내용만 조서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김정학 부장판사)는 2009년 11월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신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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